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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를 챙기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국세청에서 절세 혜택과 세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'연말정산 미리 보기'와 '간소화자료 보기서비스'를 지공하고 있습니다.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내셔야 될 세금은 줄이고 환급금은 더 많이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.
목차
1. 기부금 세액공제
● 고향사랑기부금
▶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역을 살리고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
▶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100% 세액공제, 10만 원 초과면 16.5% 세액공제
● 노동조합 조합비
▶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
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● 문화생활비 소득공제
▶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신용, 직불, 선불카드, 현금 등 사용액의 25% 넘는 경우
▶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, 미술관 입장료, 종이신문 구독료, 올해 7월 1일부터는 영화티켓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
● 소득공제 높은 항목
▶신용카드 (15%) , 현금영수증과 도서, 공연 등 (30%), 전통시장은 (40%), 대중교통 (80%) 적용을 받는다.
3. 연금계좌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
●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
▶연금저축에 납인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→600만 원
▶개인형 퇴직연금(IRP)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공제액은 700만 원→900만 원
▶총 급여(5,500만 원)와 종합소득금액(4,500만 원)에 따라 13.2%~16.5% 공제율 적용
● 월세 세액공제
▶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'주택임차료(월세)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' 검색하여 신청 (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)
▶주택요견 :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
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▶14~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% (한도 200만 원)
▶고령자.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% (한도 200만 원)
5.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
6.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
●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재공 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▶근로자는 23.12.1.부터 24.1.19. 까지 홈택스(또는 손택스)에서 자료가 제공 돠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(동의) 해야 합니다.
▶최초 1회 확인(동의)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.
▶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(동의)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간편하게 일괄제공됩니다.
▶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,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.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http://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