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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( pc, 모바일 )
1년간 무위반. 무사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면허정지처분 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.
※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마일리지 해택을 누리세요
●pc 신청방법
1.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
2. 간편 인증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 중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.
3. 서약서에 해당 내용들을 작성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시정이 완료됩니다.
●모바일 신청방법
휴대폰에 교통민원 24(이파인) 앱을 설치합니다.
로그인 후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을 누른 후 성명, 생년월일, 면허번호, 서약기간 들어간 서양서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●방문 신청 방법
경찰서 민원실, 지구대, 파출소 방문
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알아보기
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모든 국민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1년간 무위반. 무사고 서약 내용을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면허정지처분 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.
◎혜택
-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(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)
-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, 정지 일수 (10점에 10일 ) 감경
◎실천내용
-무위반 :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, 정지 처분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
-무사고 :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
※ 운전면허 벌점을 감면받으시려면 1년간 내용을 준수해서 마일리지가 쌓여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마일리지 사용 방법 : 예)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시 이의제기 하여 경찰서에 출석해 벌점을 마일리지로 공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※ 마일리지 사용이 안 되는 경우 : 사망사고, 음주운전, 난폭운전, 보복운전
※신청 불가인 경우 : 면허 정지·취소 상태인 경우, 법인 사용자 경우,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의 미납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하기
●PC로 조회하기 :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아이콘 클릭 후 로그인 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●모바일 조회하기 : 휴대폰에 교통민원 24(이파인) 앱에 접속, 로그인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.
주변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셨어도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마일리지 혜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번 기회에 꼭 마일리지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